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신고 센터를 통해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신고사례를 접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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